"어디서든 숲이 되다"

탄소 흡수형 공기정화기 IONTREE

실내공기질 관리법 (2024. 03. 15 시행)

적용대상 (2024. 03. 15 시행)

다중이용시설, 신축 공동주택, 대중교통차량

의무 규제 항목

  • 미세먼지 (PM10) & 초미세먼지 (PM2.5)
  • 이산화탄소 (CO₂), 일산화탄소 (CO)
  • 포름알데히드 (HCHO), 일부 VOCs (휘발성유기화합물)
  • 라돈(Rn) (지하/특정시설 중심)
권고 규제 항목
  • 부유세균, 곰팡이 등 미생물
  • 오존(O₃), 석면(Asbestos)
  • 기타 VOCs (벤젠/톨루엔/자일렌 등 일부 성분)
규제 방법
  • 자가 측정 또는 전문기관 의뢰
  • 일정 규모 이상 시설은 기계환기/공기청정기 필수
위반 시 패널티
  • 시정명령 : 기준 초과 시 즉시 개선/보완
  • 과태료 : 측정 불이행, 허위 기록/공시, 시정명령 불이행 시 1,000만원
  • 영업정지/이용제한 : 반복 위반 또는 중대한 오염 상태
  • 형사처벌 (특정 경우) : 고의적 결과 조작, 명령 거부 등